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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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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시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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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3-01-07 | 조회건수 | 383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동『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인증대상 건축물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침에 따라 ''03.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리모델링 포함)에 대하여 인증제를 시행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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