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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의 신축기준
담당부서 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01-12-14 조회건수 581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장래 리모델링에 대비한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권장사항으로 시행하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후 일정기간 경과시 리모델링에 편리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건축물이 장수명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 :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건축과(02-2110-8172)
담당 : 건축사무관 임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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