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 제목 |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2-01-29 | 조회건수 | 1757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서도 동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감리원 등급체계에 따른 감리인·월수 및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 등을 개정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