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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지침 개정.시행
담당부서 도시정책팀 작성자
등록일 2005-05-09 조회건수 650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05.1.15) 내용을 반영하고, 지침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개정, '05.5.9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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