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작성자
등록일 2005-06-01 조회건수 375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동 지침 제10조제3항 신설하여 진단결과를 전자문서로도 확인 받을 수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