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건축기획팀 작성자
등록일 2005-10-17 조회건수 551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우리 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시행중인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공동주택인증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동 기준은 공문시행일(2005.10.11)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2006.03.12) 시행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