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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업무교범
담당부서 운항과 작성자
등록일 2003-11-05 조회건수 933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항공법 제1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0조 내지 제281조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
여 운항증명검사를 수행하여 운항증명서(AOC)와 운영기준을 발부하고 운영기준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
에 따라 운항하는지를 지속성을 갖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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