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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분)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03-12-17 조회건수 451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14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및 ② 의 (바로잡음)

페이지16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바로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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