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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지침 개정
담당부서 토지정책팀 작성자
등록일 2004-02-03 조회건수 278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ㅇ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관리기관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지침을 개정함
- 기존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국토지리정보원,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 신규 지리정보통합관리소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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