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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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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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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4-03-26 | 조회건수 | 30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1. 자족용지 공급대상확대 택지지구내 자족용지중 도시형 공장용지의 공급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전기업으로 확대 - 제15조 제3항중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을 도시형공장 2. 지구단위계획변경 제한강화 현재 사업준공일로부터 10년간 제한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변경제한을 신도시의 대 규모 자족시설이 입지기간을 감안 신도시지역의 경우 20년간으로 확대 - 제29조 제2항중 준공일로부터 10년간은을 준공일로부터 10년(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자족기능 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 하는 신도시는 20년)간은 3. 기타 관련법률의 명칭변경에 따른 문구조정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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