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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 지침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작성자
등록일 2004-06-04 조회건수 507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3.4.4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
안의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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