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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담당부서 02-504-7320 작성자
등록일 2004-07-30 조회건수 65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교량이 가설되어 있는 주변의 지형 또는 공간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별도의 장비없이는 접근이 어려운 주요 교량부재에 접근시설을 설치하여 근접점검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첨부파일 :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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