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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 위탁지침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작성자
등록일 2005-12-27 조회건수 38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ㅇ 부동산중개업자가 되기 위하여 사전에 받아야 할 실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실무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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