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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훈련 지침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작성자
등록일 2006-03-24 조회건수 108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교육훈련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
- 해당교육기관에서 본 지침에 따른 교육시행 ('06.7.1일 부터)
- 교육계획 수립시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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