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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
담당부서 주택기획팀 작성자
등록일 2006-07-13 조회건수 488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매입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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