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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관리지침 전면개정
담당부서 건설경제팀 작성자
등록일 2005-07-22 조회건수 408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폐업신고 및 재등록에 고나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본금의 일시적인 위장납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등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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