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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작성자
등록일 2006-09-11 조회건수 299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6항 신설함(2006.8.18)

이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200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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