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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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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지침 | ||
|---|---|---|---|
| 담당부서 | 공공주택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9-11 | 조회건수 | 503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저출산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6항 신설함(2006.8.18) 이의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운영(2006.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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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