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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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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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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팀 | 작성자 | |
등록일 | 2006-09-11 | 조회건수 | 28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주택공급규칙 제8조 제3항 신설(2006.8.18) 자문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2006.8.18)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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