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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작성자
등록일 2006-10-31 조회건수 548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05.3.3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05.10.1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지정 기준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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