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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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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제정 | ||
|---|---|---|---|
| 담당부서 | 도시환경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10-31 | 조회건수 | 54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05.3.31 도시공원법 전면개정('05.10.1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지정 기준 및 방법, 사후관리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