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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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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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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택지개발팀 | 작성자 | |
등록일 | 2007-01-02 | 조회건수 | 408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중인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임 □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설기준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 : 국민임대주택 단지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령자용 공동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적용 ㅇ 주요내용 : 이동동선 최소화등 고령자 친화적 단지계획과 복도 및 현관 최소폭을 정하는 등 무장애 시설범위를 포함한 주택설계기준 등을 규정 ㅇ ‘07.1.1이후 주택건설사업승인 지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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