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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제정
담당부서 도시환경팀 작성자
등록일 2007-01-05 조회건수 359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공원녹지기본계획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그간 연구용역시행,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등 각계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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