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제목 | 하천구역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 ||
---|---|---|---|
담당부서 | 하천환경팀 | 작성자 | |
등록일 | 2007-10-02 | 조회건수 | 4818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수자원 |
내용 | 하천에서 나무심기 및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ㅇ 고수부지 외 구간에서의 나무심기 기준 마련 - 제방 비탈면, 제방 뒷턱, 제방측단 - 대규격 제방, 홍수조절용 저류지 - 완경사 제방, 굴입하도 * '06.5 환경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완료 2. 기준 주요내용 1) 총설 ㅇ 하천에서 나무의 관리는 나무가 치수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나 나무의 생태적 특성을 충분히 평가하여 대책을 강구 ㅇ 하천에서 나무심기는 공익목적으로 치수상 지장이 없어야 함 2) 나무심기 ① 고수부지 ㅇ 키 작은 나무 :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법선에서 10 m 이상 이격시키며, 군락 식재의 경우 횡방향 폭은 고수부지 폭의 4분의 1 이하로 조성 ㅇ 키 큰 나무 : 제방 앞비탈기슭 및 저수로법선에서 20 m 이상 이격시키며, 종방향 나무 간격은 (20 + 0.005 Q) m 이상 유지(여기서 Q는 계획홍수량) ② 제방 측단 ㅇ 누수 등 제방 보전상의 문제가 없는 구간에 한하여 나무 심기가 가능하며, 나무 뿌리가 제방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측단의 성토부분에는 잔디깔기 등의 비탈면 보호공 설치 ③ 제방 뒷턱 ㅇ 키 작은 나무에 한하여 식재하도록 하며, 누수 등 제방 보전상의 문제가 없는 구간에 한하여 성토 등 뿌리 침입 방지 대책 및 비탈면 보호공 설치 ④ 굴입하도 ㅇ 제방 앞비탈에 식재할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이상에 한하며, 비탈면 보호공 설치 및 뿌리침입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제방 상단이 도로인 경우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식재 3) 나무관리 ㅇ 하천관리청은 홍수가 지난 이후와 매년 11월에 하천의 나무를 점검하여 차기 홍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자생하는 나무는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홍수시 유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벌채함 ㅇ 하천관리청은 치수상 악영향이 없는 구역에서는 습지식물, 수목군락 등을 조성하여 생태서식지를 적극 확보할 수 있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