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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작성자
등록일 2007-11-06 조회건수 309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입니다.
적용대상시설은 건교부 및 소속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증 '시특법' 대상시설을 제외한 기타 시설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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