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레일용접관련지침 일부 개정
담당부서 철도산업팀 작성자
등록일 2007-12-12 조회건수 53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철도
내용 Ⅰ. 개정 사유
ㅇ 철도청 훈령으로 운영하던 「레일용접관련지침」을 ‘05. 1. 1일부터
우리부 지침으로 운영함에 있어 두부 열처리레일용접의 후열처리 방법 등
현재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실정에 맞게 개정

Ⅱ. 주요 개정 내용 및 효과
ㅇ후열처리후 레일두부면 경도측정방법중 브리넬경도 ‘331 ~398’ ⇒ ‘331~388’로
변경하고, ‘비커스경도’를 추가 (안 제30조)
ㅇ 두부 열처리레일용접의 후열처리 방법 등을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한국철도표준규격 레일편(KRS TR0001-06) 등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작업의 효율 향상 기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