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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운영지침
담당부서 주택건설기획팀 작성자
등록일 2008-01-15 조회건수 475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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