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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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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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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8-04-07 | 조회건수 | 48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개정내용 요약 1. 건설기계 신규 등록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건설기계 제작사 또는 수입자(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서류로 구체화하고 수입 건설기계의 제작년월일 표기를 명확히 함(령 제3조제1항 관련) 2. 타워크레인 등록에 필요한 서류 및 제원표 전산입력 등 처리절차에 대하여 규정(령 부칙 제2조 및 제3조 관련) 3. 정기검사 미이행시 직권말소처리와 말소지연시 검사를 받도록 검사최고 하도록 규정(법 제6조, 제13조제5항 관련) 4.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시행(‘08.2.12) 및 부칙 단서조항 시행일(’08.5.1)에 따라 ‘08.2.12일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08.5.1일 이전에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576, 2007.8.17) [별표6]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 법원으로부터 경락받은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변경과 말소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법 제5조제1항 관련) ※ 등록사항변경시 대여업체 대표자에게 통보여부 확인 및 수출말소 신청시 소유권이전 후 등록말소토록 함(수출이행여부신고 의무자 확인) 6. 법 개정(‘07.4.6)에 따라 건설기계를 반품하거나 교육․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말소할 수 있으므로 말소신청 증빙서류를 규정(법 제6조제1항 관련) 7.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서 기재내용을 규정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6자리)는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저당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설정시의 소유자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함 8. 건설기계 주기장을 2개 이상의 장소를 확보한 경우 각각의 면적에 대하여 주기대수를 산출하도록 함(시행규칙 제57조 관련). 9. 건설기계사업자 등록기준의 사무실에 대하여 명확히 함 ※ “사무실”이란 건축법상 건출물대장에 등재되거나 건축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용도로 사용가능한 것 10.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 사업용 건설기계로서 사업장에 제시하여 판매한 경우는 사업용 등록제한대상에서 제외됨을 규정 ※ 매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임시 등록하는 경우 자가용으로 등록하게 되어 사업용 건설기계 등록제한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제외됨을 명확히 함. 11. 조직개편 및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12.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민원요구 사항) ※ 자동차운전면허도 본인 희망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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