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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담당부서 기술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4-14 조회건수 889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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