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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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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 ||
|---|---|---|---|
| 담당부서 | 기술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8-04-14 | 조회건수 | 1243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규정의 건설신기술제도와 관련하여 운영 중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