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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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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 세부시행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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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건설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8-04-17 | 조회건수 | 615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기준」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세부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정 2007.12.31 개정 2008. 4.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사장, 한국감정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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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