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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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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해양부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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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8-06-24 | 조회건수 | 32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舊 건교부는 ’03.9월부터 시행해 오던 청렴계약제를 조직개편에 따라 국토해양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 시행('08.4.10) - 우리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설계, 감리 등의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토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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