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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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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무보험만기안내업무처리지침 | ||
|---|---|---|---|
| 담당부서 | 자동차손해보장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8-07-16 | 조회건수 | 479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교통물류 |
| 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이 의무보험가입자에게 행하는 의무보험만기안내 통지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