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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08-09-01 조회건수 280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주택토지
내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637, 2008.7.7)중 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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