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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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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8-12-31 | 조회건수 | 429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내용 |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했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8호, 2006. 5.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내용으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주기를 안전등급에 따라 조정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과업내용, 시설물 평가방법, 결과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내용 반영 ㅇ 점검․진단의 실시주기를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조정(A등급 1년 연장, B․C등급 현행유지, D․E등급 1년 축소) ㅇ 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에서 학력․경력기술자가 제외됨에 따른 조정 나. 기존지침 보완 ㅇ 기존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근거를 정하고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함 ㅇ 관리주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용역업체는 계약서류를 사전검토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 ㅇ 시특법(령,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결함에 대한 세부결함의 정도를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규정토록 함 ㅇ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ㅇ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보고서 양식(목차, 내용 등)을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ㅇ 시설물의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 평가로 시설물 안전 확보 3. 기 타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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