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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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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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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9-01-02 | 조회건수 | 33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08.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08.12.31. 종료됨에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통보방식을 변경하고, '08.10.20. 정부합동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부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그간 지침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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