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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작성자
등록일 2009-01-02 조회건수 334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08.3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10% 인하조치가 '08.12.31. 종료됨에 따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통보방식을 변경하고, '08.10.20. 정부합동 유가보조금 지급개선방안(부정수급 방지대책)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그간 지침 운영상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일부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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