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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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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9-05-15 | 조회건수 | 301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교통물류 |
내용 | 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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