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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작성자
등록일 2009-05-15 조회건수 301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교통물류
내용 도시광역교통과-1377(2009.5.7)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실시하는 "대중교통시책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행정규칙 아닌 일반지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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