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분야” 기준 히스토리 맵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 세부 분류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타(KCSC)의 가설코드 설계기준 및 가설코드 표준시방서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 변천과정
가설분야 건설기준 변천과정 추적조사는 상위 건설기준인 관련법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각 건설기준코드별 제‧재정 연혁을 추적 조사하였으며, 가설분야 해당 관련법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건설기준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설분야 설계기준
가설분야 설계기준의 관련법규 변천과 해당 건설기준코드의 제‧개정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법규
- 도로 구조령 (1965.7.19 제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999.8.9 제정)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1990.7.23 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설계+시공) : 2002.05월 제정 (다음 표는 제개정 사유)
2 가설분야 시공분야
가설분야 시공분야의 관련법규 변천과 해당 건설기준코드의 제‧개정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규
- 건설업법(1958.3.11 제정) → 건설산업기본법으로 1996.12.30 전부 개정됨.
-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 제정)
- 건설기술관리법(1987.10.24 제정) →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2013.5.22 전부 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제정)
-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2008.4.23 일부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2019.12.16. 일부 개정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5.6.30 제정)
- 시방서
가설구조물 분야 경제ㆍ사회ㆍ산업ㆍ기술ㆍ환경 발전에 따른 건설기준 변천 과정
가설구조물 정의 및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⑤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으로 가설구조물이라 사용되고 있으며,
설계 기준인 건축구조기준 총칙 KDS 41 10 05 2항 용어의 정의에서는 가설구조물을 “건축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ㆍ가설공연장ㆍ가설전람회장ㆍ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에서는 가시설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방서에서는 가설공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시설물 설계 일반사항 KDS 21 10 00에서 1.4항 용어의 정의에서는 가시설물은 “영구 구조물의 축조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구조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설구조물의 분류 및 종류
<출처>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 2023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가설구조물 분류 및 종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가설구조물을 세분화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가설구조물을 제시하였다.
2.1 비계 구조물
- 시스템비계
- 강관비계
- 브라켓비계
- 기타(워킹타워 등)
2.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물
- 시스템동바리
- 벽체거푸집
- 파이프서포트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2.3 지보공
- 흙막이 지보공
- 터널 지보공
2.4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Safety Working Cage)
- ACS(Automatic Climbing System)
- RCS(Rail Climbing System)
- 워킹플랫폼(Working Platform)
2.5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합벽지지대
- 가설벤트
- 작업대차
- 라이닝폼
2.6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FCM(Free Cantilever Method)공법
- ILM(Incremental Launching Method)공법
- PSM(Precast Segmental Method)공법
- MSS(Movable Scaffolding System)공법
2.7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표적인 가설구조물은 다음과 같다.
- 가설교량
- 공중비계
- 보형식 동바리(강제 갑판(데크플레이트) 및 철재트러스 조립도 등)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은?
가설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ㆍ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 현장 여건 분석
-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다.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계획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ㆍ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가설구조물 관련 건설보고서
○ 케이블교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주기 엔지니어링 및 가설공법 개발 : (4세부) 해상 교량기초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법 개발 최종보고서다운로드
- 저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디엘이앤씨(주); (주)이피엔스엔지니어링; (주)백경지앤씨;덴버코리아이엔씨(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에이베스트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출판년도 : 2022-02
- 내용
-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해상(수상) 교량 건설시 접속교 기초 시공비용 10% 절감을 위한 직경 20 m급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법 개발임
- 원가 절감형 신형식 가설공법 개발을 통하여 국가 예산절감, 해상기초 가설공법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아가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촉진 및 해외건설 역량강화를 이룩하고 자 함
-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법 설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대형 원형강관 관입/인발 설계기술, 가물막이 및 해상작업 플랫폼 설계기술, 수리-지반-구조 통합 안정성 해석기술, 고내력ㆍ슬림화 및 모션 저감기술 등을 개발
-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의 구성 요소 간 급속 조립/해체 기술, 석션 관입 시 수직도 확보 기술, 관입/인발 시공 기술, 시공 프로세스 정립 기술, 가설공 내 급속 차수 및 시공 장비 작업성 확보 기술, 시공/운용 중 안정성 모니터링 및 긴급 보수/보강 기술 등의 개발을 통하여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법 설치 및 해체 기술을 완성하고자 함
- 대형 원형강관 가설공법 시작품 제작, Test Bed 구축, 경제성 분석등을 통하여 실용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 아파트다운로드
- 저자 : 국토안전관리원
- 발행처 : 국토안전관리원
- 출판년도 : 2023-01
- 내용
- 본 해체계획서는 『 건축물의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446호, 2022.8.4.)』에 근거하여 해체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본 해체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은 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례이며, 해체공사를 위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특성 및 현장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건축물 해체계획서 예시집 : 다세대주택(전이 구조)다운로드
- 저자 : 국토안전관리원
- 발행처 : 국토안전관리원
- 출판년도 : 2023-01
- 내용
- 본 다세대 주택(전이구조) 해체계획서에 수록된 내용은 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한 사례로서 해체 계획서 작성에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 관련법규로는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4항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설안전 직무범위에 한정한다)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으로는 「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1호ㆍ제12호, 제51조의2제2호, 제52조제8호1.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 방안 연구다운로드
- 저자 : 정성춘; 유현동; 김동원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과의 상이한 내용에 대한 운용상의 문제점 파악
- 가설구조물(가설기자재) 관련 국내외규정 기준 및 표준 등 파악
-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선( (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