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법령 비교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84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843호'에서 산업안전보건법 vs. 건설기술 진흥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비교하였다.
1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 재해 현황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건설산업에서 업무상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이하 사고사망자)는 475명으로 전체산업 평균(928명)의 51.2%를 차지하였음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의 경우, 전체산업은 2016년 대비 2020년 13.2% 감소하였으나, 건설산업은 동기간 오히려 22.6%가 증가하였음
2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비교
- (목적 및 적용) 건설산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다양하나, 대표적인 법률로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그리고 기업 단위로 적용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음.
- (의무 주체) 개인사업자인 경우 3가지 법의 의무주체는 사업주임. 하지만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의무주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는 본사의 경영책임자등으로 차이가 있음.
- (주요 의무)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해 「중대재해처벌법」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는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짐.
- (안전관리비용 계상)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관리비는 모두 발주자가 계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비용 계상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중대재해 정의) 3가지 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수규자 입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 (처벌)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징역의 상한형(각각 7년 이하 및 2년 이하)을 명시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고의범에게 주로 적용되는 징역의 하한형(1년 이상)을 명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건설교통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다운로드
○ 건설공사 안전관리 목적
-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용어 정의
-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 "안전관리 참여자"란 건설공사의 계획에서부터 준공까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말한다.
-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 각 호에 해당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 "설계자"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설계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건축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 또는「주택법」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 "건설안전점검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건축법」제2조제15호,「건축사법」제2조제4호, 「주택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수행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안전관리계획서"란 법 제62조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 "안전관리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안전점검"이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점검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란 영 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이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공제)료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이란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 "순공사비"란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 "안전교육"이란 영 제103조에 따라 시공 중인 공사 목적물의 안전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공법의 이해, 세부 시공순서 및 안전시공절차 이해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중대건설현장사고"란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건설사고를 말한다.
-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 "위험성(Risk)"이란 사고의 발생빈도(L : Likelihood)와 심각성(S : Severity)의 조합을 말한다.
- "저감대책(Alternative)"이란 위험요소를 저감시키고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유사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말한다.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위험요소를 설계단계에서 사전에 발굴하여 사업추진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제거ㆍ저감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 "안전관리문서"란 건설공사의 계획부터 준공까지 건설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 "안전관리 수준 평가"란 법 제62조제14항 및 영 제101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공사 참여자(법 제62조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 "위험요소 프로파일(Hazard Profile)"이란 건설공사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공종별 위험요소를 분류한 기본표준자료를 말한다.
- "설계안전검토보고서"란 대상 공사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이란법 제62조제14항, 영 제101조의3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의 평가업무와 법 제62조제15항, 영 제101조의4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구축하고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www.csi.go.kr)을 말한다.
-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
-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하 "보조ㆍ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1 목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1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공사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1)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5.1)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1), 제5호 및 제(5.1)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4 안전관리계획서 검토(1, 2종 시설물 외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4항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서
1 목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
2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6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3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5)
-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 목의 창고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산업안전보건법)
1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이하“발주자”라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제도
2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고시 제2020-22호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3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이 경우 총 공사금액이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을 말하며, 시간적 · 장소적으로 분리된 건설공사를 일정기간 총액으로 계약한 공사는 개별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종류
-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제1호서식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
-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1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관리기준
「산압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기본 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기준(대상, 주체, 시기, 역할 등)
2.1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와 정의
- 「기본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 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1항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 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 관련 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2.2 기본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관리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아래와 같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계획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주자를 지원하여야 함.
기본안전보건대장 항목의 누락 여부, 적정성 항목의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 작성 시기 및 승인수준, 설계 입찰 시 사전 고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안전보건 경영의 시작이므로 관리책임자 이상의 승인이 필요
2.3 공사안전보건대장 확인 및 관리기준
-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아래의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함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건설안전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는 시공단계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발주자를 지원해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활용, 관리를 위한 고려사항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사전 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 항목의 누락 여부
- 작성된 항목의 활용가치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시기 및 승인 수준
- 이력관리 등 최신화 상태
- 발주자는 수급인이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보고서
교통안전연차보고서, 2023 / 국토교통부다운로드
Super BRT 우선 신호기술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사업 최종보고서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 (주)우진산전 오창공장; (주)트라콤; 더로드아이앤씨(주); (주)신성엔지니어링; (주)핀텔; (주)다스코다운로드
국외 건설안전 제도 분석을 통한 도공 건설안전 강화 방안 연구 / 조진우; 심재원; 신영철; 장현익; 정종홍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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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분야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 채원규; 이명구; 김용곤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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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매뉴얼/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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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발주자 및 감리원 안전관리 실무편람 /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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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관리업무편람: 부록-건축물의 자가안전진단요령 / 건설교통부; 시설물안전진단협회다운로드
건설공사 안전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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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시공요령_일반강구조물공사 / 건설교통부다운로드
대표적 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 평가 기준 및 절차
건축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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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옹벽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절토사면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제방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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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매립시설물 안전관리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 / 건설교통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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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선 O천~O경 철도건설 제9공구 노반 실시설계 설계보고서 - 안전관리 계획 / 한국철도시설공단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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