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코로나 대응 정보
건설현장 코로나 대응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경제, 산업에서부터 사회문화까지 많은 환경을 바꾸었으며 건설 산업 역시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위기 이면의 기회를 찾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 현장에서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및 업무변화에 대한 대처 방향 등의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현장적용 자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요약
- 소상공인 지원 (임대료 인하)
- 우리 부 산하기관에서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마스크 구입 비용 지원 추진
- (인천ㆍ한국공항) 임대료 25% 감면, (LH) 임대료 25% 감면, 임대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동결, (도로공사) 임대료 납부유예, 마스크 등 구입 비용 지원 등
- 항공업계 지원 * 2.17(월) 경제관계장관회의 를 통해 기발표
- (긴급 피해지원) 항공사 융자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 국내 관광유인 제고 (KTX 할인)
코로나-19 종료 발표에 맞춰 1개월 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철도 할인상품 출시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전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주거비 부담 경감 (전세임대 공급 확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개선*에 따라 수요증가가 예상되며, 전년도 실적(1.3만호) 고려 시 연내 목표 달성 가능
-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자녀수가 많고 (3~4자녀 이상), 주거환경(반지하 등)이 열악한 수도권 위주(65%)로 공급
- 예산 조기집행
- (우리 부 목표설정) 국토부 SOC 및 생활 SOC의 1분기ㆍ상반기 집행목표를 설정하여 분기별 실적 관리 추진
- (SOC) 총 17.6조 원 중 1분기에 30%(5.3조원)를 집행하고, 상반기에 62.7%(11.0조원)를 조기 집행 추진
- 도시재생사업 상반기 집중 투자
지자체 집행상황 점검, 사업 착·준공 조기화 등 도시재생사업의 밀착 관리를 통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음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역건설경제 활력대책당정협의(’19.12월) 결과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의무비율을 40%이상 높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있어 개정완료 후 상반기내 착공추진
▶ 요약
-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 코로나19 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인력,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지속
- 개인위생 철저
- 현장출입 관리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
- 단체활동 축소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신고
- 의심환자 격리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관리 및 보건당국 협조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붙임】
-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자 발생 시)
- 코로나19 행동수칙 <심각단계>
▶ 요약
- (추가사항)
- 증상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 전파경로 : 기침·재채기로 호흡기 비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 만짐
- 잠복기 : 1~14일(평균 4~7일)
- 치료 : 수액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없음
-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단 조치하고 모니터링 실시
*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 간 경과 관찰
- 코로나19 발생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한 직원 또는 근로자는 2주 간 출근 중단 조치하고 모니터링 실시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에 적극 협조
- 민간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사자
- 증상
▶ 요약
- (추가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 금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도록 하며,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 간 경과 관찰
-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2주 간 출근을 금지하고 재택근무(또는 온라인 근무) 등으로 전환 권고
* 14일 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 또는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관리하고,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대해 휴가 등을 부여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 요약
- 근로자 예방수칙
- 작업 전·중·후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 개인 작업복·보호구사용으로 교차감염 예방하기
- 임신여성·장년근로자는 작업 중 마스크 꼭 착용하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작업 자제, 1~2일 경과 관찰하며 집에서 휴식하기
-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자제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으로 먼저 상담하기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꼭 착용 및 자차 이용 권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 의료인과 방역당국의 권고 잘 따르기
▶ 요약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소
-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 업종 및 주요 생산품목
- 연락처
- 노동자 수 (남/여)
- 사업장 자체 점검표
- 사업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여부
-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노동자 교육 실시 여부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 실천방안(손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고객응대노동자가 있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노동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발열(37.5℃)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내용 동일)
(내용 동일)
외국인 노동자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수칙
▶ 요약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으세요. 특히 손바닥과 손톱 밑을 씻으세요
- 기침을 할 때는 소매로 입을 가리세요!
- 기침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개인 위생 권고 사항을 준수 하세요
- 중국 여행 시 권고 사항
- 동물을 만지지 마세요.
- 지역 시장 및 보건 시설 방문 방지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마십시오.
- 중국 여행 후 도착 즉시 건강 설문지를 보고하십시오.
- 귀가 후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감기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 센터와 상담하시거나 1339번 또는 지역번호 +12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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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배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의 대중교통 편을 기본으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일부 상이한 항공기 운항환경·특성, 국제규칙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 마련 필요
* 전자장비 운용, 밀폐된 공간, 다양한 조종실·객실 안전절차, 국제선 운항
- (목적) 항공사의 코로나19 대응체계 보완, 항공교통에 대한 국민신뢰도제고,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우리 항공산업의 수요회복 뒷받침
- (중점 고려사항) 항공사·종사자 및 승객이 함께 항공기 운항 중에도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 두기에 참여하여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항공안전 확보
-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국내선), ‘운항노선의 코로나19 위험도 등급’
- (국제선) 등을 고려하여 기내 거리두기 수칙을 최대한으로 적용하고 안전문화의 일환으로 정착 유도
- (구성) 항공기 운영·관리, 승무원 행동수칙, 객실운영 등 내용으로 구성
- (항공기운영) 운항중 기내의 원활한 공기정화를 위한 항공기에어컨
- 운영 및 관리, 기내 소독(조종실 전자장비 등) 등에 관한 주의사항
- (승무원 행동수칙) 운항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 감염예방 및 의심증상발현 시 대응조치, 보호장비 착용기준, 조종실 안전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객실운영) 화장실 등 공동시설·물품 소독, 객실 좌석배정, 기내식 간소화, 객실구역 간 이동제한, 손소독제 사용주의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