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 어디에 필요해

"품셈" 어디에 필요해

품셈의 정의, 개요

<출처> 2023 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2조(적용범위)에서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량으로 표시하며,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화 되었으며 일반화된 공종(工種)과 공법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값을 정한 것을 표준품셈이라 합니다.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 정부 투자 기관, 공기업 등이 발주를 위해 공사의 예정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기 공사는 대한 전기 협회가, 통신 공사는 한국 정보 통신 공사 협회가 각각 관장하여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표준품셈

1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2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3적용방법('05, '08, '09, '12, '14, '23년 보완)

  •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 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장의 책임하에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기준을 적의 결정하여 사용한다.
  •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공사규모, 공사기간 및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법을 채택 적용한다.
  • 본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않은 품으로서 타부문(전기, 통신, 문화재 등)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그 부분의 품을 적용하고, 타부문과 유사한 공종의 품은 본 표준품셈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소방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기술 진흥법, 대기환경 보건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계상한다.
  • 각 발주기관에서 4항에 의하여 별도로 결정하여 적용한 품셈이 표준품셈 보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표준품셈 관리단체(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한다.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 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표준품셈”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공법 및 공종을 기준으로 하여 작업 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기준입니다.

품셈관련 법규정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다운로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 등에 관한 기준」,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현장 등 점검자 행동요령」,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규정」,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규정」 및 그간 내부방침으로 운영되던 「건설사업정보화 정례협의회 운영지침」의 내용을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통합하여 제정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예규]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및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다운로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결정에 기초자료가 되는 토목공사(건설기계·측량부문을 포함한다),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부문의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의해 제정되는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및 건설신기술 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표준품셈 제도 개요(국토교통부)

◉ 참조사이트 ☞ http://www.codil.or.kr다운로드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자재, 인력, 장비량으로 표시

  • 구성 : 총 57개 장, 2,475개 항목으로 구성
  • 토목부문 : 22장 1,478개 항목
  • 건축부문 : 21장 552개 항목
  • 기계부문 : 3편/14장 445개 항목

◉ 추진경위

  • ’70. 01. 20 : 정부 표준품셈 제정 (경제기획원)
  • ’76. 12. 06 : 표준품셈 관리업무 건설부 이관
  • ’95. 12. 28 : 대한건설협회에 관리위탁
  • ’04. 01. 0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리위탁

◉ 품셈 제ㆍ개정 추진 현황

  • ‘05년까지는 매년 40~60여개의 품셈항목을 개정해 왔으나,
  • ’06년 이후 비현실적인 품셈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연차별 개정 계획을 수립하여 일제 정비 추진
  • ‘06년에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란이 많았던 건설기계, 터널공사 등 487개 항목 정비
  • ‘07년에는 주용 공종인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등 425개 항목 정비


품셈항목(2,475개)을 중요도, 활용빈도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그룹별 주기적 정비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셈관리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현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공사비원가관리센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관리 기관

표준시장단가도 표준품셈과 마찬가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다운로드에서 관리 운영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정보시스템(https://www.codil.or.kr/codil.do)다운로드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시사항이나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는 크게 건설공사표준품셈, 건설신기술품셈, 표준시장단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사비원가관리센터

  • 표준품셈의 목적 및 적용범위

    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 관련법 제정에 따른 표준품셈 및 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단위당 소요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동품셈 "1-3의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시 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및 발표하고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적산, 견적이란?

건설 대상물을 축조하거나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한다는 의미로 적산 혹은 견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좀 더 엄밀한 의미로 적산은 공사 진행에 필요한 공사량(재료, 노무비)을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견적은 산출된 공사량에 적정한 단가를 산정하여 곱한 후, 합산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을 자세히 산출하기 위해 크게 분류된 항목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데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재료비)과 사람을 사서 일을 시키는 비용(노무비), 그리고 전기나 물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부가되는 비용 등(경비)으로 나눕니다. 또한 건설대상물은 많은 공종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세부 공종으로 나누어 각 공종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해야 좀 더 정밀한 결과 값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란?

공공기관에서는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계산합니다. 예정가격은 공공기관에서 공사비를 계산해서 나온 것입니다.


◉ 예정가격의 작성

국가계약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에서는 입찰 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서는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뿐 아니라 공공공사의 가치평가의 척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정가격 작성 기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기획재정부다운로드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주의사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이외에는 총계방식(이하 "1식단가"라 한다)으로 특정공종의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 원가를 작성하는 기준은 두 가지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입니다.

표준품셈과 일위대가

◉ 표준품셈

품셈이란 어느 공종에 대하여 인건비, 자재비, 경비 등의 모든 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총칭의 의미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일위대가가 집결되어 있는 책을 '표준품셈책'이라고도 합니다.


◉ 일위대가

이제 앞에서 작성한 일위대가표에 각 재료별 거래가격과 노임단가를 곱해서 일위대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 품셈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