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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건설공사원가절감/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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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차장 마감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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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시설물분류 : 주거 및 상업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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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2.1 VE 테마개요(STEP1) 2.1.1 테마개요 해당사항 없음. 2.1.2 선정사유 (1) 지하주차장 상부에 아스팔트 포장시 빗물흐름 등을 위하여 2/100정도의 물매를 두고 토목마감이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주차장 상부가 평탄하여 물매시공시로 토목마감높이인 55cm보다 과도하게 높아져, 안전난간 등이 법상 유효높이 1.1m 이상 확보가 안 되는 등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 (2) 지하주차장 상부 전정의 방수층 파손시 누수부위만의 국부적인 보수로는 실질적인 하자처리가 불가하나, 현 지하주차장 상부는 평 slab처리 후 쉬트방수 위 누름 콘크리트 마감처리로 설계되어 천정 slab에서의 누수방지하자를 위한 자연배수 효과가 미비함. 2.1.3 개선방향 및 목표 (1) 주차장 상부(B1 B/L 데크식 주차장) (1.1) 기존 (1.1.1) THK 250 평slab 위 쉬트 방수 마감 후 누름콘크리트(2400㎏/㎠) 위 크래샤 및 아스팔트 포장 (1.1.2) 주차장 상부에 크랙 등 누수 하자 발생 시에는 처리 대책이 막연함 (1.2) 개선 (1.2.1) THK 250, 경사slab위 충격방지 스치로폴 시공 후 크래샤 및 아스팔트 포장 (1.2.2) 주차장 상부 쉬트방수 삭제 (1.2.3) 주차장 상부 경사 slab로 인하여 자연배수 가능 (1.3) 비고 : 데크식 주차장 주위에 유공관을 설치하여 자연배수 시킴. (2)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 (2.1) 기존 : 매트기초 및 기둥높이도 평탄하여 주차장 바닥 물매가 전혀 없고, 누름 몰탈 90 ㎜로 물매시공토록 되어 있음. (2.2) 개선 (2.2.1) 매트 및 기둥높이에도 캠버역활의 물매를 설계 시, 시공 시에 반영하여 주차장 바닥(기초 Mat)시공 시에 물매를 두고 제물마감토록하고 지하층 바닥상부 누름 몰탈 90 ㎜ 및 하드너 마감 삭제 (2.2.2) 주차장 자하층 바닥의 트렌치도 기초 con''c 시공 시에 물매를 주어 자연배수 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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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행처 | 동아건설산업㈜ | ||
발행일 | 작성언어 |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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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공공/민간으로부터 수집한 특정 현장 적용사례로서 정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준 또는 지침이 아니므로, 각 현장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