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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건설공사원가절감/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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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외기에 면한 화장실 창호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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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시설물분류 : 주거 및 상업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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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보 |
2.1 VE 테마개요(STEP1) 2.1.1 테마개요 해당사항 없음. 2.1.2 선정사유 (1) 84평형 등의 외기에 면한 창높이가 90 ~ 150cm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 창호내부에는 바로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샤워 등 화장실 사용 시 전, 후,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됨 (2) 화장실 바닥에서 최소 인테의 가슴높이인 160cm 위에 창호를 실치하고 창호높이를 60cm로 축소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방지 2.1.3 개선방향 및 목표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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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발행처 | 동아건설산업㈜ | ||
발행일 | 작성언어 |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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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본 자료는 공공/민간으로부터 수집한 특정 현장 적용사례로서 정부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준 또는 지침이 아니므로, 각 현장이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