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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한국도로공사
레미콘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1. 일반현황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공사용자재 품목은 직접구매 원칙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2.1)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2.2) 직접구매 :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 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3)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결과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전품목 직접구매로 결정
(4) 레미콘 직접구매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한 직접구매 추진방안 검토 필요
(4.1) 정부경영평가 정부권장정책 이행도 계량지표 2점중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항목 0.6점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 경위
(1) 2009. 5.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 2009.11. 2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
(3) 2010. 3. 1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4)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도공)
(4.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불인정(전품목 직접구매 결정)
(5) 2010. 3. 11 관련부서 협의(재무처, 건설계획처, 건설관리처)
(5.1)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감안하여 재협의 필요
(6)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도공→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
(7) 2010. 3. 17 재검토 불가(대구ㆍ경북지방중기청→도공)
(8)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도공→중소기업청)
(8.1) 레미콘업체가 고속도로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ㆍ생산하는 방안
(9)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2.2 문제점
(1) 품질관리 측면
(1.1) 공사현장과 생산 공장이 멀고 운반시간이 길어 품질관리 애로 발생
(1.2) 고속도로용과 일반공사용의 혼용생산으로 품질의 일관성 확보곤란
(1.3) 발주자 제공 레미콘에 대한 시공사 품질관리 소홀 우려
(1.4) 골재, 시멘트 등의 원재료와 생산공정, 운반여건에 대한 지속적 확인을 위해 품질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 필요
(2) 공사관리 측면
(2.1) 지역 레미콘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생산용량을 소규모로 보유하고 있어 납기 지연 등 콘크리트 수급장애 발생우려
(2.2) 재료관리와 시공관리가 분리되어 하자발생시 책임소재 불분명
(2.3) 현장 유용이 가능한 발생암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토장 조성이 필요하며, 환경훼손 및 민원 야기
(2.4) 발생암유용 불가에 따른 공사비(사토처리비) 추가 소요(증 451억원)

3. 개선내용


3.1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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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 :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골재 저장통ㆍ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설비



3.2 추진 방안 검토
(1) 도급공사 포함시행(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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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접구매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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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검토 결과
(1) 레미콘 직접구매 결정으로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품질확보 및 공사관리에 유리하고, 공사비 증액이 없는 “레미콘 업체가 현장내 B/P를 설치후 콘크리트 생산”하는 방안으로 추진
(1.1) 타 노선의 지방중소기업청 협의결과 직접구매 결정시 동일한 방안으로 추진



4.2 향후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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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5.1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관련법
(1) 관련법령 개정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09. 5.21)
(1.1.1)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기여
(1.1.2)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
(1.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2009.11.22)
(1.2.1) 사실상 고시품목(120개) 전체를 직접구매 해야 함.
(1.2.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조건을 강화


 






【제22조의2(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
3.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협의한 경우
다.공사의 품질확보 곤란, 공사비용의 현저한 증가
바.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2)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2.1)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2) 공사규모 : 종합공사는 예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공사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2.3) 자재금액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시
※ 중소기업청 지정품목, 우선구매품목은 1천만원 이상시 직접구매
(2.4) 대상 품목 : 120개품목 


5.2 직접구매 대상품목 현황
(1) 관련근거
(1.1)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 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 공고
※중소기업청공고 제2009-184, 2009.12.31
(2)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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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구매 결정품목(10개품목)
레미콘, 아스팔트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가드레일, 콘크리트 파일, 교량받침, 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 타일, 방수쉬트, 도로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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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관계기관 협의 및 법률자문 현황
(1) 대구ㆍ경북 지방중소기업청
(1.1) 2010. 3. 4 직접구매 예외품목관련 협의요청 (도공→대구경북중소기업청)
(1.2) 2010. 3. 10 대구ㆍ경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회의 개최
(1.3) 2010. 3. 11 조정회의 결과 통보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레미콘을 포함한 10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직접구매 결정
(1.4) 2010. 3. 15 예산낭비 등을 우려 “레미콘” 재검토 요청( →대구경북중소기업청)
【재검토 요청 사유】
- 레미콘 직접발주시 공사, 품질 및 환경관리측면의 문제 야기
- 공사비 증가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
(1.5) 2010. 3. 16 업무회신 (대구경북중소기업청→도공) 조정회의 의결사항으로 재협의 불가
(2) 중소기업청(본청)
(2.1) 2010. 3. 18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협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이 공사 전용 현장배치플랜트 설치ㆍ생산하는 방안
(2.2) 2010. 3. 26 도공의 레미콘 직접구매방안 동의(중소기업청→도공)
(3) 법률자문 결과(법무법인 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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