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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 |||
1. 일반현황 (1) 설계시 순쌓기 발생공구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벌개제근, 깎기 및 운반, 비탈면 보호공 반영 (2) 시공중 토취장 인허가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허가 부대비용 반영을 검토하고자 함 (2.1) 찾아가는 설계개선 전담팀 개선의견(설계처-2744, 2010. 6. 9) : 토취장 개발시 설계반영된 비용외의 인허가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므로 설계시 이에 대한 반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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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계약 및 인허가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설계 ![]() 2.2 문제점 (1) 토취장 설계시 운반, 깎기, 평탄작업 외에 벌개제근, 부지임대료, 복구비를 포함하여 ㎥당 단가로 반영 (2) 관련법에 의하여 토취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나, 설계변경이 어렵고 사업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협의 곤란 ![]() 2.3 관련 규정 ![]() 2.4 타 기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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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인허가 신청시 발생 비용 (1)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허가시 발생되는 비용중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비용에 대하여 설계반영 ![]() ![]() (2) 단가 적용은 「토취장 인허가 작성비」항목으로 견적 반영 (2.1) 발주시 투찰항목 제외(PS 단가) 적용 (2.2) 승인된 토취장에 한하여 인허가 작성비 실비 정산 3.2 기타 부대 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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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공사비 : 순쌓기 운반 524,532㎥에 대한 산출 예시임 (1) 적용방안 :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5. 기타 5.1 공사비 산출근거 (1) 순쌓기 운반(524,532㎥) : 3,745백만원 (1.1) 524,532㎥ × 5,101 ×1.4(제잡비) (2) 토취장 인허가 작성 : 10백만원 (2.1) 인허가 서류작성 비용 중 시공사 책임이 없는 항목 견적 평균 비용 (3) 진입도로 개설(L=900m) : 133백만원 (3.1) 900m × 105,600원(콘크리트 포장,B=4.0m) × 1.4(제잡비) (4) 세륜세차시설(1개소) : 11백만원 (4.1) 1개소 × 7,947,065원 ×1.4(제잡비) (5) 가설방음벽(H=3.0m, 100m) : 10백만원 (5.1) 100m × 76,576원 × 1.4(제잡비) 계 : 3,90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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