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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도로전광표지(VMS) 기초 설계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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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VMS기초를 토목공사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 반영하여 효율적인 공사를 도모코자 함 (2) VMS 기초가 중분대 시공전 설치될 수 있도록 토목설계 반영 요청(ITS처-8177, 2009.12.24) (2.1) 대전-당진 사업단 감사 조치요구사항 (2009.07.17.) ITS처장은 도로전광표지 기초공사가 토목공사에 포함 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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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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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실태 및 문제점 (1) VMS기초 설치가 중분대 및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서 시행됨으로써 (2) 기초 터파기시 본선포장이 침하될 우려가 있고, 이미 완공된 중분대를 철거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2.1) 대전-당진, 서천-공주 27개소 VMS 설치시 중분대 및 기초 콘크리트 철거 공사비 약 21,600천원 상당이 추가로 소요 2.2 설치위치 선정기준 (1) 설치기준 (1.1) 본선용 VMS는 IC 및 JC출구 3km 전방지점에 설치 (1.2) FTMS 현장설비 설치 업무기준(ITS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2.1) 도로선형이나 주변 여건상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지역으로 선정 (2.2) 터널용 VMS와 중복될 경우 터널용 VMS(편지식)를 본선용 VMS 규격(문형식)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 (2.3) 전원 및 통신설비 설치와 연관을 고려하여 선정 (2.4) 상기 조건을 준용하여 설치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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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VMS 기초를 토목설계에 반영 (2) VMS 기초부 중분대 BLOCK OUT (2.1) BLOCK OUT 길이 : 2.0M (기초상부 1.7m+여유 0.3m) (3) 적용시 유의사항 (3.1) 설치위치는 선정기준에 의거 반영하되, ITS처와 사전협의 (3.2) VMS 운영전략, 도로선형, 가시거리, 주변여건 및 전원ㆍ통신설비 등을 고려 (4) 기대효과 (4.1) 중분대 철거 및 터파기에 따른 포장침하 사전 예방 (4.2)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4.3) 중분대 깨기 비용 : 부산외곽 및 함양~울산 노선 적용시 34개소 27,200천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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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5. 기타 5.1 도로전광표지(VMS) 설치위치 선정기준 5.1.1 관련근거 (1) FTMS 현장설비 설치 업무기준(QMS-0037) (2)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5.1.2 설치위치 선정기준 (1) 설치 기준 (1.1) 본선용VMS는 IC 및 JC출구 약 3km 전방지점에 설치 (1.2) 진입로용VMS는 진입전 약 1Km 이내로 설치 (2) 위치선정시 고려사항 (2.1) 도로선형이나 주변 여건상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지역으로 선정 (2.1.1) 충분한 판독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선구간으로 선정 (2.1.2) 역광 방지를 위하여 종단경사의 정점은 선정하지 않음 (2.1.3) 표지판, 횡단도로 등에 의해 VMS 표시면이 가리지 않도록 선정 (2.2) 진입로용VMS는 정보제공지점 이후에 우회가 가능한 위치로 선정 (2.3) 터널용VMS와 중복될 경우 터널용VMS를 본선용VMS 규격(문형식)으로 설치하여 공동으로 사용함(장터널(1000m 이상) 전방 500m 지점) (2.4) 전원 및 통신설비 설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2.5) 상기 조건을 준용하여 설치하고,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시인성이 양호한 위치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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