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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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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관리용 차량 운영 개선(안)
한국도로공사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 개선
1. 일반현황

(1) 공사관리용 차량(감독차량)과 관련한 대, 내외 기관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현장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적용코자 함
(2.1) 대내외 시각
(2.1.1) 2009년 국정감사시 부당사용 지적
(2.1.2) 사적사용 재발방지 방안 강구 요구(감사실)
(2.1.3) 오지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방안 마련 요구(2009 중노협)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현장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현황
(1) 2002. 5 : 사적용도 사용 금지(3회 지시)
(2) 2005. 9 : 설계기준 개선(운전원 삭제, 3000cc 상향등)
(3) 2010. 1 : 공사관리용 차량 운영관련 설문조사

2.2 운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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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운영실태 분석
2.3.1 운행거리 및 유류량 분석
(1) 차량별 월평균 운행거리 (차량반입일 부터 현재까지 운행거리,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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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관리용 차량 월평균 운행거리 (119개 현장, 2010. 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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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설계 유류량은 적정하나 차량별 운행편차가 상당이 큼
(3) 사용 유류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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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관리연장과 유류사용량과는 상호 연관성이 있음
2.3.2 공사관리용 차량운영관련 설문결과(364명-도공,시공사, 2010.1)
(1) 공사관리용 차량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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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관리용 차량운영의 문제점 인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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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도공은 사적사용이 가장 큰 문제(43%)라고 조사 되었으며 시공사의 경우는 유류비등 관리비용이 더 큰 문제로 인식
(3) 사적용도 일부 허용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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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분석결과
(1) 현장여건(관리연장등)을 고려않고 동일한 유류량 설계 반영
(1.1) 설계이상 사용유류에 대한 부정적 시각 및 민원발생
(2) 사적용도 사용 일부허용에 대해서는 공감 : 불가피하게 사용되는 경우(업무종료위치)도 있음
(2.1) 부득이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위주 행정으로 불만증대
(2.2) 장기 렌트차량 임에도 사용 강제제한은 불합리(유류사용이 문제)
3. 개선내용

3.1 관리연장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1) 174대 월평균 사용량은 205ℓ로 설계 유류량 보다 다소 적음
(1.1) 차량별로 편차가 심함 (최대 448ℓ)
(2) 공사관리 연장(공구연장+사업단까지 연장)을 감안하여
(2.1)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
(2.1.1)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근거로 정산하고 차량운행 거리와 실연비 확인, 낙찰율감안 정산 할것
(2.1.2) 차량반입일과 공사착수일을 비교 반영
(2.2) 정산방법
(2.2.1) 공사중인 노선은 차량운영비(유류비)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용량 만큼 유류량 정산 (공사계약 일반조건 19조의 5,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감독차량비 → 현지차량비, 현지차량 운영비
(2.2.2) 설계 및 발주예중인 노선은 PS 단가적용, 공사 중 정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3조)
(2.3) 사업단별 월평균 사용량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차량은
(2.3.1) 사유서 제출(사업단별 정규분포상 85%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3.2 사적용도 사용방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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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공 임차 : 차량관리 행정력 과다소요 및 추가 비용(86억원)발생

(1)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등 허용범위 및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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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부 운영방안

(1)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는 정산자료로 사용됨으로 작성 및 관리철저
(1.1) 차량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행일지 확인관리
(1.2) “Hi-건설”에 등재된 “운행일지 프로그램”을 활용 수시 입력 관리 : 시스템 구축전 까지는 수작업 작성관리
(1.3) 유류정산은 사용거리를 기준으로 실연비를 적용 계산 또는 실제 사용 유류량으로 계산
(2) 부당사용, 음성적 행태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2.1) 공사관리용 차량 관련 본사 교육실시(2월말)
(2.1.1) 사업단 공사차장 집합교육 후 확대전파
(2.2) 사업단에서는 반기 1회 이상 불시점검 실시 (결과관리)
(2.3) 점검결과 부당 사용자 적발 시는 비리차원에서 엄격하게 조치
(2.3.1) 주말,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2.4) 공사구간 이탈시(사업단 업무등) 사전에 반드시 외출신청
(2.5) 휴일근무 및 새벽?야간작업시 휴일작업신청서, 감독일지에 반드시 작성할 것
3.4 적용방안
(1) 본 방침은 시행일 이후부터 사업단별 적용
4. 결론

(1) 관리연장등을 고려한 적정 유류량 반영
(2) 사적용도 사용 재발방지 및 개선
(2.1)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일부허용 검토 및 관리 강화

5. 기타

5.1 공사관리용 차량 정산방법
5.1.1 공사중인 노선
(1) 단가선출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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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산출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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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료비만 분리하여 재료비(경유) 도급단가 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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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체 도급 재료비(경유값) : 190,744원× 60월=11,444,640원
(3.2) 설계반영 경유량은 : 220L*60월 =13,200L
(3.3) 따라서 단위단가는 11,444,640원/13,200L = 867원/L으로 도급 경유값은 867원/L 임
(4) 내역서 작성후 “현지차량 운영비”만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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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현지차량 운영비 단가는 설계단가(1,126원/L)를 도급단가(867원/L)로 정산(정산방법첨부)하여 적용하고 설계수량 초과분은 협의율 적용(매년 기성서류 정산)
5.1.2 설계 또는 미발주 노선
(1) 공사중인 노선과 동일하게 단가 분리후
(2) “현지차량 운영비”는 PS단가 적용
(2.1) 현장관리연장을 감안한 실운행 거리 정산
(2.1.1) P.S(Provisional Sums)는 예측된 개략적인 합계금액, 잠정금액으로 당해 P.S공사비(또는 P.S단가)로 계상된 비목은 설계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개산분으로서 일종의 사후정산 개념의 공사비
(2.1.2) 국토해양부에서는 책임감리용역에 현지차량운영비 PS단가 적용
(3) 공사중 사용량 만큼 매년 정산하되 잡비는 포함하지 않음
(4) PS 적용(대,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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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효과 및 유의사항
(5.1) 실제 정산개념으로 설계량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 되므로 전체적으로 평균을 유지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
(5.2) 다만, 공사관리용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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