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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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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품질관리 주요 개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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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2) 품질관리자의 교육훈련 및 신고의무 규정 신설 (3)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한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3.1) 2010. 12. 1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 (3.2) 2010. 12. 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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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기타 | |||
| 건설일반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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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공사 품질 저하 (2) 품질관리자 교육 미비 (3) 품질관리비 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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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주요 개정사항 3.1.1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개정] (1)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38조(품질시험 및 검사 등 업무 및 기준) (2) 개정 내용 (2.1) 품질관리자 수행업무 명시 (2.1.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2)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등 (2.2)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강화 (2.3)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 제한 3.1.2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변경 [개정] (1)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1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2) 개정 내용 (2.1) 품질관리비 분류 및 산출기준 변경 (2.2)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반영 (2.2.1) 당초 : 간접노무비로 인정하여 인건비 미지급 (2.2.2) 변경 : 시험관리인(1명)외 품질관리자 인건비 설계 계상 3.1.3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신설] (1)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3조(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2) 개정 내용 (2.1)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종류 및 기간 3.1.4 품질관리자 신고의무 및 경력관리 규정 [신설] (1)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44조(품질관리자의 신고) (2) 개정 내용 (2.1) 품질관리자 경력(변경)신고 의무화 (2.1.1) 신고기관 :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수탁기관(국토해양부 별도 고시) (2.2) 수탁기관은 경력증 발급 등 품질관리자 경력관리 업무 시행 3.1.5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개정] (1)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28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2) 개정 내용 (2.1) 누계평균부실벌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용기준 세분화 (2.2)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경감기준 폐지 (2.2.1) 부실벌점 경감기준 : 시공능력평가, 우수건설업자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부실벌점을 경감 (2.3) 부실벌점 측정기준 보완 (2.3.1) 항목별 주요부실내용 상세설명 구체화 (2.3.2)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부실측정 항목 추가 : 기술지원 감리원 업무소홀 및 목적물 하자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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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개정법령 적용 (1) 대형공사의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1) 시행규칙 제38조의 [별표 12]의 제1호 (1.2) 시행규칙 제41조의 [별표 14] (1.2.1) 시행규칙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2) 품질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신고 (2.1)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4조 (2.2) 2010. 12. 30.부터 적용 : (이 규칙 시행당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건설기술자로 신고한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며, 등급은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부실벌점 관리 강화 및 부실측정 기준 보완 (3.1)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및 [별표 10] (3.2) 2011. 1. 1.부터 적용 : (2010년도에 받은 부실벌점 경감점수는 2011년도 상반기의 평균부실벌점을 산정할 때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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