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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용 회차시설 설치기준 검토
한국도로공사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설치기준
1. 일반현황
(1) 그간 폭설,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회차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유지관리시 우회거리과다 등 업무효율 저하
(2) 제설작업시 신속한 우회 등 유지관리업무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설치기준을 검토코자함.
추진목표 : 구체적인 회차로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3) 그간 추진 경위
- 2009년 이전
긴급 및 제설작업용 간이출입시설 기준수립 - 출입시설 사이 하부도로 접속가능에 설치
분기점내 회차로 설치방안 검토 - 분기점 내 긴급우회가능한 회차로 설치
- 2009. 11
설계-유지관리 합동워크샵 - 제설차량 우회거리 단축위한 전용회차로 필요
- 2010. 3
현장설계개선 아이디어 전담팀 운영 - 재난 등 비상시 우회시설 적극 반영
- 2010. 4
회차시설 개선관련 유지관리부서 의견수렵 - 유지관리차량 작업량을 감안하여 설치 등
공사 > 한국도로공사
교량·구조물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차량통제시설;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기준 및 현황
(1)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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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관리용 회차로 설치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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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영실태 분석결과
현장설계개선 아이디어 전담팀운영 등을 통한 유지관리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유지관리용 회차시설 운영실태 조사
2.2.1 유지관리부서 의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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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유지관리용 차량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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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유지관리 차량제원을 감안한 기하구조 검토
회차로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유지관리차량을 설계기준차량으로 하여 회전반경, 종단경사 등 설계기준 검토
(1) (설계기준차량) 제설장비(리무버)장착한 덤프트럭, 세미트레일러
(2) (기하구조검토) 회전반경, 종단경사, 시거 등
(2.1) (회전반경) 제설장비(리무버, 살포기)가 회전가능 하도록 공간 확보
(2.2) (종단경사) 제설차량 등 유지관리차량 등판능력 감안 : (운전원) 제설작업조건이 노면적설 등 최악조건임을 감안필요
(2.3) (시거) 본선 등 주행차로의 정지시거, 피주시거* 등 검토 : * (피주시거) 동일차로상의 고장차 등을 인접차로 등으로 피해 주행할 수 있는 길이
2.2.4 조사결과
(1) 유지관리 차량 등을 고려 회차로 설계기준 제시
(2) 영업소 회차로 활용방안 및 본선 간이 진출입시설 간격제시
3. 개선내용

3.1 주요 개선 내용
(1) 유지관리를 고려한 회차로 설계기준 제시
(2) 영업소 회차로를 유지관리차량이 이용가능토록 개선
(2.1) 광장부 회차로(U턴 형태)이용하여 고속도로 진출입
(3) 본선 간이 진출입시설 설치간격 개선

3.2 유지관리를 고려한 회차로 설계기준
(1) 설계기준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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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거) 간이 진출입시설 본선 접속시 피주시거 등 고려 : (피주시거) V(설계속도)×(t1(인지반응시간 2.5초)+t2(차로변경시간 3.6초))/3.6
(1.2) (곡선반경) 현재 운용 중인 제설차량 회전공간을 실사하여 반영
(1.3) (종단경사) 적설시 제설차량 이동성, 등판능력 감안 8% 적용 : 지형, 선형조건 등 감안 불가피한 경우 최대10%까지 적용가능
(1.4) (폭원) 경제성, 이용회수 및 차종 등을 고려 최소 폭원 적용

3.3 나들목내 영업소 회차시설 기하구조 개선

(1) 유지관리차량이 나들목 영업소 광장부 회차로를 이용하여 본선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회차로 선형개량
(2) 나들목 영업소 회차로 이용하여 본선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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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장접속부는 유지관리차량 진출입을 감안 선형 조정
(3.1) 제설장비 장착차량(덤프트럭) 회전반경 고려 R=15m이상 설치
(4) 회차로 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대시설 설치
(4.1) 진출입지점 차단시설 설치
(4.2) 회차로 이용을 알리는 경고음 및 경고등 설치
(4.3) 광장 접속부 안전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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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본선 간이 진출입시설 적정 설치간격 제시
(1) 간이 진출입 시설은 주변지형 및 도로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되, 출입시설 사이에 2.5~5.0km내외 간격이 되도록 배치
(2)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설물 설치적정성 검토
(2.1) 터널 입출구 개구부
(2.1.1) 나들목내 회차시설(3.3절)은 검토 우선순위와 별도로 설치
(2.2) 출입시설사이 간이 진출입시설을 적정 간격으로 우선 배치하고, 분기점 회차로는 중복여부 및 설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설치
(2.3) 긴급우회용(U턴) 개구부는 간이 진출입시설과 설치지점 중복시 삭제(긴급우회용은 간이 진출입시설 미설치 구간만 설치)
(2.3.1) 설치목적이 다른 교통우회용은 현 기준(5km)대로 배치
(3) 간이 진출입시설 폭원 및 포장두께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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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폭원) 주행속도, 교통량, 이용차량 등 감안 폭원 조정(△0.75m)
(3.2) (포장두께) 회차로 이용회수*를 감안 길어깨 포장두께 적용(T=7.5cm)
(3.2.1) 유지관리차량이 간이 진출입시설 이용하는 회수 연 20회 미만
(4) (설치간격) 간이 진출입시설은 2.5~5.0km내외로 배치
(4.1) 세부설계단계에서 본선 간이 진출입시설 배치계획(안)을 수립하여 유지관리 부서와 협의 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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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단계) 본 방침 적용
(1.1) 배치계획(안) 수립 후 반드시 유지관리부서 협의
(1.1.1) (협의부서) 도로처, 교통처, 시설처, 지역본부 등
(1.1.2) (협의내용) 회차시설과 유지관리시설의 적정성 등
(1.1.2.1) 회차시설 배치계획(안)의 적정성
(1.1.2.2) 기타 유지관리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 (시공단계) 공사주관(시행)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에 대하여 유지관리부서와 협의 후 적용여부 결정
(3) (공용단계) 유지관리부서에서 필요시 본 방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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