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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실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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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설계적용방안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바지선 설계적용방안 | |||
1. 일반현황 (1) 해상 및 하천 교량작업용 바지선(Barge) 공사비 산출에 대한 현실 반영 요구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ㆍ수립코자 함. (1.1) 바지선(Barge) : 해안ㆍ하천 등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ㆍ장비 운반 및 수상에서 작업공간으로 활용됨 (2) 설계-건설 합동워크샵(2009.11.20)시 냉정부산사업단 제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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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교량·구조물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교량공사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 적용 현황 및 공사비 산출 방식 2.1.1 바지선 설계적용 현황 2.1.2 공사비 산출 방식 (1) 단위 공종별(기초굴착 등)로 시간당 작업능력(Q) 산출후 (2) 품셈에 의한 기계경비를 산정하여 단위별(㎥, 톤 등) 단가 산출 2.2 사업단 요구사항 (1) 해당 구조물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 (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 (3) 바지선 운반비 및 해체, 조립비용 반영 (3.1) 하천교량의 경우 바지선 해체후 육로 운반 및 재조립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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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요구사항 설계적용 검토 (1) 공사기간 기준으로 사용료 적용에 대해서는 (1.1)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 적용 (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반영에 대해서는 (2.1) 공사휴지기간 사용료 반영은 타당성 부족함 (2.1.1) 공사휴지기간에는 타 현장에서도 활용 불가 (2.1.2)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 없음 (2.1.3)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사용료를 반영하지 않는것이 적정함 (3) 운반비 및 해체ㆍ조립 반영에 대해서는 (3.1) 운반비 및 해체ㆍ조립비용 반영 (견적처리) (3.1.1) 타 장비와 달리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운반거리가 길어짐 (3.1.2) 운반 및 설치ㆍ해체가 필요한 장비는 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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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바지선 공사비 산출방식 (1) 공사비 적산방식이 정확하고 물량변동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경제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간당 작업능력(Q) 기준 산출 방식 적용 4.2 공사휴지기간(동절기, 우기 등) 사용료 (1) 공사휴지기간의 사용료를 반영하는 사례(공종)가 없고 시간당 작업 능력(Q) 적산방식에서는 공사휴지기간 임대료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정함 4.3 운반비 및 해체ㆍ조립 (1) 바지선은 해안가에 한정적(인천, 목포 등)으로 분포되어 있어 대부분 운반거리가 길어짐 (2) 유사공종 설계사례 고려시 해체ㆍ조립 및 운반 비용 반영이 적정함(견적처리) ※ 단, 해체ㆍ조립 비용은 육상운반의 경우에만 반영 (해상운반의 경우 해체ㆍ조립 불필요) 4.4 적용방안 (1) 방침이후 실시설계중인 노선은 본 방침 적용 (2) 공사중인 노선은 공사시행부서에서 판단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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