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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판,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개선 | ||||
한국도로공사 | ||||
표지판,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 설계기준 | ||||
1. 일반현황 차량 충돌로 인한 표지판, FTMS 설비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을 방지하는 지주보호시설에 대한 기준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보호 및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함 【교통관리실태 특정감사 조치요구사항 (2009.8)】 가드레일 기준개선에도 불구하고 표지판 지주보호시설의 기준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FTMS 설비의 지주보호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FTMS설비, 표지판지주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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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기준 (1) 표지판 지주보호시설【건설지10105-59 (2004.6.24)】 ![]() (2) 노측용 가드레일 설치형식 개선【설계처-3055, 2006.11】 (2.1) SB3형식 : 3W(460mm)+원형지주+블록아웃시스템(연결대) (3)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계기준 개선【설계처-1796, 2008.7】 (3.1)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SB5 적용 : 일반형, 개방형 (4) FTMS 지주보호시설 표준도【ITS처, 1999.3】 ![]() 2.2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방호울타리 형식기준이 변경되었음에도 지주보호시설 기준은 이전 형식의 방호울타리로 적용 (1.1) 현 방호울타리 기준(SB등급)에 맞는 기준보완 필요 (2) 내민식표지판은 차량 충돌시 전도 등에 따른 2차사고의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 방호 필요 (2.1) 차량의 대형화, 고속화 등 변화하는 교통추세 반영 (3) FTMS 표준도의 지주보호시설이 표지판 지주보호 기준과 상이 (4) ITS 교통체계의 확충에 따라 FTMS설비가 증설되고 있으며, 사고에 의한 FTMS 시설물의 파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보호대책 필요 (4.1) FTMS 시설물 설치 현황 ![]() (4.2) 교통사고 FTMS 시설물 피해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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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도로시설물 지주 보호기준 강화 (1) 방호울타리 기준에 부합하는 지주보호시설 설치기준으로 보완 (2) 내민식표지판은 차량의 지주 충돌시 표지판 전도에 의한 2차사고를 유발하거나 탑승자에게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주 보호성능 상향 적용 ![]() (3) 가드레일은 전후구간 방호울타리와 동일한 형식 적용 (3.1) 일반형 가드레일구간은 일반형, 개방형 가드레일구간은 개방형 3.2 FTMS설비에도 동일한 지주보호시설 설치기준 적용 ITS 기능유지를 위한 FTMS설비 보호성능 강화 ![]() 3.3 기타사항 (1) 도로시설물 설치시 가드레일 변형에 의한 2차 충격 및 파손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로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1.1m 이상)
(2) FTMS 지주보호시설이 토목공사시 설치될 수 있도록 ITS처와 위치협의 (3) FTMS 표준도에 반영하여 별도 FTMS 공사시에도 적용 (ITS처) 3.4 공사비 검토 (1) 검토조건 : 일반형 가드레일 기준 ![]() ※ SB3등급 : 2,469천원 (SB5등급 적용시 627천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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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기대효과 (1.1) 주행차량의 교통안전성 및 탑승자 보호기능 향상 (1.2) 표지판, FTMS 등 도로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효율적 관리 (1.3) 일관성 있는 지주보호시설 기준마련을 통해 설계 및 시공시의 혼란 예방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 :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5. 기타 5.1 관련도면 ![]() ![]() 5.2 지주보호시설 공사비 검토 (1) 검토조건 : 일반형가드레일 (2) 지주보호시설 공사비 ![]() (2.1) SB3 ![]() (2.2) SB5 ![]() (2.3) L형 측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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