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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아일랜드부 차선도색 기준 검토 | |||
한국도로공사 | |||
영업소 아일랜드부 차선도색 기준 | |||
1. 일반현황 (1) 영업소 아일랜드부는 차선도색이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의 시각적 유도와 규제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영업시설의 보호, 이용차량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 도색기준을 수립코자 함 (1.1) 찾아가는 설계개선 전담팀 개선의견(20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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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차량통제시설;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설계기준 (1) 영업소 아일랜드부 설계 (2) 아일랜드 차선도색 기준 : 좌우 차선 없음 (표준도, 2010년) (2.1) 광장 및 아일랜드 진입부 까지만 백색 실선으로 차선도색 (2.2) 아일랜드 전면부는 황색으로 안전지대 표시 (3) 하이패스 차로는 청색실선으로 연속적 설치(교통처-1268, 2009년) 2.2 현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영업소 아일랜드부는 차선도색이 미적용됨에 따라 (1.1) 운전자 시선유도 및 차선도색의 연속성 부족 (1.2) 아일랜드 및 요금징수시설 보호를 위한 운전자 주의 유발 미흡 (1.3) 연속적 차선의 하이패스 차로와 시각적 불균형 발생 (2) 관련기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업소에서 차선도색 실시 (2.1) 아일랜드부 차선 설치를 규정화 필요 (2.1.1) 별첨 영업소 아일랜드 차선도색 현황 조사 참조 (3) 영업소별 도색색상이 각각 달라 일관성 부족 (4) 관련부서 의견 (4.1) (필요성) 일반차로 및 축중기 차로의 아일랜드부에 대하여도 차선도색이 필요 (4.2) (색상) 영업시설의 보호를 위해 도로이용의 제한 및 규제를 의미하는 황색실선을 선호 (4.3) 영업시설 보호 및 시선유도를 위한 영업소 아일랜드부 차선도색 기준 정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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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1) 아일랜드 좌우측에 차선도색 시행 (1.1) 아일랜드부에는 TCS, 톨부스 등의 중요한 영업시설이 있으므로 황색 실선을 도색하여 운전자의 제한 및 주의 유도 주1) 황색의 의미 : 반대방향의 교통류 분리,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표시 (1.2)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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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중인 노선 및 설계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2) 건설 및 공용중인 노선 : 주관부서 판단 후 적용 (2.1) 아일랜드 차선도색 표준도 개정 5. 기타 5.1 영업소 아일랜드 차선도색 현황 조사 5.2 영업소 아일랜드 차선 의견 조사 5.3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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