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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수립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1. 일반현황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10.6)에 따라 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공사 > 한국도로공사
부대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2. 현황 및 문제점

2.1 환경부 지침 주요 개정내용
2.1.1 생태통로 규모
(1) 육교형 통로 : 설치 폭 기준 완화
(1.1) (당초)통로 중앙부 최소폭 30m 이상 → (변경)최소폭 7m 이상
(2) 터널형 통로 : 통로 길이에 비례하여 입구 크기 확대
(2.1) (당초)입구 크기 최소 2×2m 이상 → (변경)개방도 0.7 이상
(2.2) 개방도 = 입구단면적 / 통로길이
2.1.2 유도울타리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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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생태통로 사후관리 강화
설치 이후 3년간 계절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시행
3. 개선내용

3.1 생태통로 설치기준
3.1.1 유형 및 규모
3.1.1.1 육교형 생태통로
(1) 횡단육교, 개착식터널 형태로 설치
(2) 통로 중앙부 최소폭은 7m 이상
(3)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은 최소폭 30m 이상으로 설치함
(3.1)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5.1절 참조]
(3.1.1)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존지역,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 등
(4) 횡단육교는 동물이동 및 복토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5.2절 참조]
3.1.1.2 터널형 생태통로
(1) 포유류용
(1.1) 도로 하부에 박스형, 아치형 등의 형태로 설치
(1.2) 통로의 규모는 개방도 0.7이상
(1.3) 성토높이 15m 초과 시 개방도 0.6이상
(1.3.1) 통로길이가 35m인 경우 입구면적은 24.5㎡(5.5m×4.5m)이상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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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서ㆍ파충류용
(2.1) 도로 하부에 박스, 파이프 등의 형태로 설치
(2.2) 가급적 박스 형태로 설치하여 바닥 면적을 확대
(2.3) 통로 입구 크기는 1m × 1m (Φ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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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위치선정
(1) 생태통로의 위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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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종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2.1) 진입부 경사가 완만하고 기존 산림과 연결이 양호한 지역
(2.2)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지역
(2.3) 절토부 시ㆍ종점부 등 비교적 절토고가 낮은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중간소단에 설치 시 경사도는 1:1보다 완만하게 조성
(2.4) 야생동물의 이동이 많은 생태통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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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목식재
3.1.3.1 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은 가급적 건설중 주변에서 발생되는 비옥토 활용
(2) 육교형 통로 내부의 식재지 토심은 90cm를 확보
(2.1) 터널형 통로는 입구 주변에만 식재하므로 내부에 10cm 복토 필요
3.1.3.2 수종선정
(1) 주변 지역에 생육하거나, 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 등 선정
(2) 먹이식물 : 참나무류, 팥배나무, 덜꿩나무, 병꽃나무 등
3.1.3.3 식재방법
(1) 주변의 자연 식생과 유사하도록 다층구조로 식재
(2) 동물이 주로 이동하는 중앙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식재지양
(3) 관목의 식재간격은 동물의 통과ㆍ은신을 위하여 50cm 정도 유지
(4) 버팀목은 동물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이각형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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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교형 생태통로 예시도면 (평면도)>

3.1.4 부대시설
(1) 차광ㆍ차음시설[5.3절 참조]
(1.1) 횡단육교형 통로는 양쪽에 높이 2m의 차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불빛과 소음 차단
(1.2) 전도 및 기울어짐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
(1.3) 통로내측은 차폐식재, 목재 등으로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
(2) 측구 덮개 및 탈출용 경사로
(2.1) 통로 입구부에 설치된 측구의 상부는 폭 2m 내외의 덮개 설치
(2.2) 소형동물의 측구 탈출을 위한 경사로 설치[5.4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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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신처
(3.1) 다공질의 나무더미, 돌무더기 등을 통로 끝까지 연속적으로 배치
(4) 물웅덩이
(4.1) 육교형 통로는 입구부, 중간부 등에 3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며, 터널형은 입구 주변에 필요시 설치
(4.2) 방수는 자연재료를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공방수 처리
(5) 통행제한 안내간판
(5.1) 주민, 등산객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양측 진입부에 설치
(6) 점검로[5.5절 참조]
(6.1) 유지관리용 점검로를 생태통로 양방향 비탈면에 설치
(6.1.1) 비탈면 점검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경우 설치 지양
3.1.5 모니터링 시설
(1) 설치기준
(1.1) CCTV 또는 센서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함
(1.2) 동물종 식별의 정확도가 낮은 모래족적판은 보조시설로 설치
(2) CCTV
(2.1)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촬영되는 방식의 기종을 선정
(2.2) 동물촬영에 장애물이 없는 입출구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
(2.3) 전원은 경제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시설물과 연결, 한전수전 또는 태양광 등 이용
(2.4) 지사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광통신망에 연결
(2.5) 교통관리용 CCTV 설치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본사 담당부서(ITS처)와 사전협의 [5.6절 참조]
(3) 센서카메라
(3.1) 자료수집 및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카메라를 선정
(3.2) 동물촬영에 장애물이 없는 모래족적판 측면 상부 등에 설치
(4) 모래족적판
(4.1) 통로 내부에 가는 모래를 15cm 두께로 포설
(4.2) 너비는 2m 이상으로 통로 폭에 맞게 1~2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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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생태통로 관리기준
3.2.1 점검 및 관리
(1) 점검시기
(1.1) 지사ㆍ도로관리소 : 월 2회 이상(모니터링 조사와 병행)
(1.2) 지역본부 : 춘ㆍ추계 고속도로 정비점검시 시행
(2) 점검내용
(2.1)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작동 및 도난여부
(2.2) 은신처 및 돌무더기 훼손, 유도울타리 전도 등 부대시설의 상태
(2.3) 주민 및 등산객 출입여부, 밀렵행위 등 외부 간섭요인
(3) 식생 관리
(3.1) 통로주변 수목 관수, 비료주기, 고사목 제거, 버팀목 정비 시행
(3.2)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약제를 사용한 병충해 방제 지양
(3.3) 동물의 이동 및 시야확보에 지장되는 밀식수목 이식
(3.4) 수목 피압덩굴(환삼덩굴, 칡 등) 출현시 제거
(4) 모니터링 시설관리
(4.1) 최적의 촬영조건 유지를 위하여 카메라의 감도 및 방향 조정
(4.2) 저장용량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촬영영상 저장
(4.3) 모래족적판은 굳어지지 않도록 면고르기 시행(비온 후, 동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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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모니터링
(1) 시기
(1.1) CCTV, 센서카메라 영상 확인 : 월 2회 이상
(1.2) 모래족적판 및 통로주변 야생동물 흔적조사 : 수시
(2) 내용
(2.1) 생태통로 이용 동물종 현황
(2.2) 족적, 배설물, 소형동물 및 양서ㆍ파충류 흔적 등
(2.3) 생태통로 주변 동물사고 현황(전후 500m)
(2.4) 생태통로 및 부대시설 보완사항 및 문제점
(2.5)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은 모두 저장하여 관리
(3) 보고시기
(3.1) 모니터링 현황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본사 보고
(3.2) 생태통로 관리대장 : 매년 1월 15일까지 본사 보고
(3.2.1) 본사는 매년 1월중 환경부에 보고
3.2.3 생태통로 설치효과 분석
(1) 생태통로 설치 전ㆍ후의 야생동물 출현종 및 이동로 변화상태를 비교하여 설치효과 검증
(2) 분석시기
(2.1) 생태통로 설치후 3년간으로 하며, 최종년도에 전문가 자문 시행
(2.2) 생태통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시 포함(본사 담당부서, 매년 1월중)
(3) 자료조사
(3.1) 설치전 : 환경영향평가서(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3.2) 설치후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모니터링 및 동물사고 현황
(4) 단계별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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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결과 활용
(5.1) 생태통로 위치선정 및 설계시 분석결과 반영
(5.2) 생태통로 개선 및 효과분석 등 관련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3.3 유도울타리 설치기준
3.3.1 유형 및 규격
(1) 포유류용 울타리
(1.1)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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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유류 : 고라니, 멧돼지, 멧토끼, 족제비, 너구리 등

(1.2) 망의 모양에 따라 능형, 방형, 가시철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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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서ㆍ파충류용 울타리
(2.1) 높이는 0.4m 이상, 망목규격은 최대 1×1cm 이내
(2.2) 울타리 상부 끝에 도로 반대편으로 직경 3cm 이상의 가로대를 설치하거나 망의 끝을 5cm이상 꺾어서 설치
(2.3) 습지 등 양서ㆍ파충류 서식지에 인접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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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서ㆍ파충류 울타리 설치사례>

3.3.2 설치방법
(1) 일반사항
(1.1) 야생동물 교통사고 현황 및 현장여건을 조사하고 구간별로 목표 종을 설정하여 설치계획을 수립
(1.2) 유도울타리의 시작과 끝은 도로시설물에 연결하여 설치
(1.2.1) 생태통로, 교량, 방음벽, 낙석방지책, 2단 가드레일 등
(1.3) 유도울타리 하부는 지면에 밀착 설치하여 소형동물의 침입방지
(1.4) 도로경관, 유지관리, 사고로 인한 파손 등을 고려하여 본선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
(1.5) 울타리가 측구 등을 횡단하는 경우 하부에 일방향 차단막 설치
(1.6) 평지가 이어지는 구간 및 절ㆍ성토부 변화구간은 도로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형 고려
(1.7) 생태통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변의 도로횡단시설(교량, 터널, 통로박스 등)까지 연결하여 설치
(1.8) 도로에서 가시권 구간은 시인성이 낮은 재질의 망을 설치(용융아연도금 망 등)
(2) 설치위치
(2.1) 성토부
(2.1.1) 소단이 있는 경우 최상부 소단, 소단이 없는 경우 성토부 하단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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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토부
(2.2.1) 낙석방지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치
(2.2.2) 비탈면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측구 바깥쪽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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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대시설
(1) 출입문[5.7절 참조]
(1.1)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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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
(1.2.1) 절ㆍ성토부 경계지점, 방음벽 및 교량 시ㆍ종점부, 점검로 등
(2) 회차로 구간 차단시설
(2.1) 긴급시 이용되는 회차로 구간은 개폐가 가능한 출입문 형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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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로 차단시설>

(3) 유도시설 안내표지[5.8절 참조]
(3.1)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
(3.2) ‘관리용’ 표지판은 출입문의 경첩이 위치한 지주에 울타리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4) 동물사고 발생이 많은 위치에 ‘야생동물주의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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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1) 설계ㆍ공용중인 노선 : 본 기준 적용
(2) 공사중인 노선 : 공사진행 여건을 감안하여 적용

5. 기타

5.1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 현황
(1)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에 생태통로를 설치할 경우, 생태통로의 중앙부 최소 폭을 30m 이상으로 설치
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①항의 1~7
1.「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2. 비무장지대
3.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생태ㆍ경관보전지역
4.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5.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7.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생태통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나. 민간인출입통제지역(민통선)의 산림 또는 습지지역
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광역생태축 지역

5.2 동물전용 횡단교육 설계기준(안)
(1) 동물전용 횡단육교의 설계시 구조물설계 전반의 통일성과 동일한 내하수준을 유지하고, 교량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제시함
(2) 관련근거
(2.1) ‘고속도로 동물이동통로 설계기준과 주위 부대시설 조성방안 검토’(기술환 10704-130, 2002.12.27)의 붙임자료
(2.1.1) 동물이동통로 설계기준(안)
(3) 설계시 주요 고려사항
(3.1) 교량의 등급
(3.1.1) 동물전용 횡단육교에 대한 교량등급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음
(3.2) 가설위치와 형식
(3.2.1) 생태조사 및 지형, 지질 등 외부조건과 시공성, 유지관리, 경제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
(3.3) 구조규격
(3.3.1) 현지지형과 도로폭, 여유폭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협의 후 설계
(3.4) 기타 설계기준(설계하중, 하중조합, 설계강도 등)은 ‘동물이동통로 설계기준(안)’을 적용
(3.4.1) 복토하중은 천근성교목의 생장최소토심 90cm를 적용함
(3.4.2) 횡단육교의 하중부담을 고려하여 경량토양소재를 혼합 사용가능

5.3 차광ㆍ차음시설(차단벽) 설치기준
(1) 설치기준
(1.1)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고 불빛반사가 적은 자재를 사용
(1.2) 불빛과 소음이 누출되지 않도록 틈새가 없는 구조로 설치
(1.3) 금속재 등 인공재료를 사용할 경우 통로 내측은 차폐식재, 목재 등으로 보완하여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
(1.4) 지역별 풍속을 고려하여 풍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
(1.5) 자재의 품질기준은 ‘고속도로 전문시방서(2009)’ 부대공사편 참조
(1.5.1) 금속재 : 12-2-2, 비금속재 : 12-2-3, 목재 : 12-2-4
(1.5.2) 지주 및 앙카 볼트/너트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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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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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형동물 탈출경사로 설치기준

(1) 설치목적
(1.1) 소형동물(소형포유류, 양서류, 파충류)이 V측구, 횡단배수관에 빠질 경우 빠져나올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
(2) 설치위치
(2.1) 산지와 습지(논), 습지와 습지 사이를 횡단하는 지역
(2.2) 양서류의 집단 산란지 또는 이동경로가 노선근처에 존재하는 지역
(2.3) 양서ㆍ파충류용 생태통로 설치지역
(3) 설치규격 및 방법
(3.1) 규격
(3.1.1) 경사로의 기울기는 30°이하로 하고, 미끄럼 방지를 위해 5cm 내외 간격의 요철 설치
(3.1.2) 경사로의 폭은 30cm이상으로 하되, 측구 폭이 좁은 경우 20cm로 설치
(3.2) 방법
(3.2.1) 경사로의 위치는 측구의 양쪽 벽면 중 도로 반대쪽에 설치
(3.2.2) 양서류의 집단 이동지역에 다수의 경사로를 조성할 경우 30m이내 간격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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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동물 탈출경사로 설치사례>

5.5 깎기부, 쌓기부 점검로 표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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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설 설치방안
(1) 모니터링 시설 설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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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링 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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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
(3.1) 적외선 조명방식 카메라, 카메라+열선감지기 등의 기종선정
(3.2) 광통신망과 연계하여 사무실로 전송 및 저장장치(DVR)에 저장
(4) 센서카메라 (디지털카메라)
(4.1) 내장된 메모리칩에 의해 촬영영상 저장(메모리 확장 가능)
(4.2) 일반 건전지 사용,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 등의 점검 필요
(5) 모래족적판
(5.1) 생태통로 내부에 1~2개소 설치
(5.1.1) 통로의 양측 입구 부근 또는 중앙부에 설치
(5.2)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도록 가는 모래를 15cm두께로 포설
(5.3) 수시로 동물 발자국을 확인하여 촬영하고 면고르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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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통로 내부 모래족적판 설치예시 도면(2개소 설치시)>

5.7 출입문 설치기준

(1) 설치위치
(1.1) 유지관리상 진ㆍ출입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
(1.1.1) 절ㆍ성토부 경계지점, 방음벽 및 낙석방책 연결지점, 점검로 주위
(1.1.2) 200m이상 연속설치 구간 등
(2) 설치방법
(2.1) 유도울타리의 하부에서 50cm 이격하여 설치
(2.2) 문주에 기울기를 주어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닫힐 수 있도록 설치
(2.3) 울타리 바깥쪽에서도 개폐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상부에 잠금장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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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안내표지 설치기준

(1)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표지판
(1.1) 규격 : 80cm × 30cm(중고딕체)
(1.2) 색상 : 백색바탕에 녹색 글씨(외곽선은 녹색, 3cm 두께)
(1.3) 재질 : 알루미늄판(T=3.0mm), 고휘도 반사지
(1.4) 설치위치 :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위치에 최소한으로 설치
(2) 출입문 ‘관리용’ 표지판
(2.1) 규격 : 50cm × 30cm (중고딕체(양면에 도안))
(2.2) 색상 : 백색바탕에 녹색 글씨(외곽선은 녹색, 3cm 두께)
(2.3) 재질 : 알루미늄판(T=3.0mm), 고휘도 반사지
(2.4) 설치위치 : 출입문 경첩이 위치한 문주에 울타리와 직각으로 설치 현장여건에 따라 출입문의 망에 걸어서 설치 가능
(3) 생태통로 통행제한 안내간판
(3.1) 규격 : 45cm × 30cm(중고딕체)
(3.2) 재질 : 알루미늄판, 목재 등 활용
(3.3) 설치위치 : 생태통로 양측 진입부 가장자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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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간판 문구 예시>

(4)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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