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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수립 | |||
한국도로공사 | |||
고속도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 | |||
1. 일반현황 환경부의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2010.6)에 따라 고속도로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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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 한국도로공사 | |||
부대공 | |||
건설일반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도로 및 포장공사>도로공사 부대공 | |||
2. 현황 및 문제점 2.1 환경부 지침 주요 개정내용 2.1.1 생태통로 규모 (1) 육교형 통로 : 설치 폭 기준 완화 (1.1) (당초)통로 중앙부 최소폭 30m 이상 → (변경)최소폭 7m 이상 (2) 터널형 통로 : 통로 길이에 비례하여 입구 크기 확대 (2.1) (당초)입구 크기 최소 2×2m 이상 → (변경)개방도 0.7 이상 (2.2) 개방도 = 입구단면적 / 통로길이 2.1.2 유도울타리 규격 ![]() 2.1.3 생태통로 사후관리 강화 설치 이후 3년간 계절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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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생태통로 설치기준 3.1.1 유형 및 규모 3.1.1.1 육교형 생태통로 (1) 횡단육교, 개착식터널 형태로 설치 (2) 통로 중앙부 최소폭은 7m 이상 (3)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은 최소폭 30m 이상으로 설치함 (3.1) 주요 생태축 통과구간[5.1절 참조] (3.1.1)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ㆍ경관보존지역, 야생동ㆍ식물 특별보호구역 등 (4) 횡단육교는 동물이동 및 복토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5.2절 참조] 3.1.1.2 터널형 생태통로 (1) 포유류용 (1.1) 도로 하부에 박스형, 아치형 등의 형태로 설치 (1.2) 통로의 규모는 개방도 0.7이상 (1.3) 성토높이 15m 초과 시 개방도 0.6이상 (1.3.1) 통로길이가 35m인 경우 입구면적은 24.5㎡(5.5m×4.5m)이상 되어야 함 ![]() (2) 양서ㆍ파충류용 (2.1) 도로 하부에 박스, 파이프 등의 형태로 설치 (2.2) 가급적 박스 형태로 설치하여 바닥 면적을 확대 (2.3) 통로 입구 크기는 1m × 1m (Φ1.0m) 이상 ![]() 3.1.2 위치선정 (1) 생태통로의 위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선정함 ![]() (2) 최종위치 선정 시 고려사항 (2.1) 진입부 경사가 완만하고 기존 산림과 연결이 양호한 지역 (2.2)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지역 (2.3) 절토부 시ㆍ종점부 등 비교적 절토고가 낮은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중간소단에 설치 시 경사도는 1:1보다 완만하게 조성 (2.4) 야생동물의 이동이 많은 생태통로 사례 ![]() 3.1.3 수목식재 3.1.3.1 식재기반 조성 (1) 토양은 가급적 건설중 주변에서 발생되는 비옥토 활용 (2) 육교형 통로 내부의 식재지 토심은 90cm를 확보 (2.1) 터널형 통로는 입구 주변에만 식재하므로 내부에 10cm 복토 필요 3.1.3.2 수종선정 (1) 주변 지역에 생육하거나, 동물의 먹이가 되는 수종 등 선정 (2) 먹이식물 : 참나무류, 팥배나무, 덜꿩나무, 병꽃나무 등 3.1.3.3 식재방법 (1) 주변의 자연 식생과 유사하도록 다층구조로 식재 (2) 동물이 주로 이동하는 중앙부는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식재지양 (3) 관목의 식재간격은 동물의 통과ㆍ은신을 위하여 50cm 정도 유지 (4) 버팀목은 동물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이각형으로 설치 ![]() <육교형 생태통로 예시도면 (평면도)> 3.1.4 부대시설 (1) 차광ㆍ차음시설[5.3절 참조] (1.1) 횡단육교형 통로는 양쪽에 높이 2m의 차단벽을 설치하여 차량의 불빛과 소음 차단 (1.2) 전도 및 기울어짐 등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 (1.3) 통로내측은 차폐식재, 목재 등으로 구조물의 노출을 최소화 (2) 측구 덮개 및 탈출용 경사로 (2.1) 통로 입구부에 설치된 측구의 상부는 폭 2m 내외의 덮개 설치 (2.2) 소형동물의 측구 탈출을 위한 경사로 설치[5.4절 참조] ![]() (3) 은신처 (3.1) 다공질의 나무더미, 돌무더기 등을 통로 끝까지 연속적으로 배치 (4) 물웅덩이 (4.1) 육교형 통로는 입구부, 중간부 등에 3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며, 터널형은 입구 주변에 필요시 설치 (4.2) 방수는 자연재료를 활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인공방수 처리 (5) 통행제한 안내간판 (5.1) 주민, 등산객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양측 진입부에 설치 (6) 점검로[5.5절 참조] (6.1) 유지관리용 점검로를 생태통로 양방향 비탈면에 설치 (6.1.1) 비탈면 점검로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한 경우 설치 지양 3.1.5 모니터링 시설 (1) 설치기준 (1.1) CCTV 또는 센서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함 (1.2) 동물종 식별의 정확도가 낮은 모래족적판은 보조시설로 설치 (2) CCTV (2.1) 동물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촬영되는 방식의 기종을 선정 (2.2) 동물촬영에 장애물이 없는 입출구부의 적정한 위치에 설치 (2.3) 전원은 경제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도로시설물과 연결, 한전수전 또는 태양광 등 이용 (2.4) 지사 또는 지역본부 등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광통신망에 연결 (2.5) 교통관리용 CCTV 설치사업과 연계를 위하여 본사 담당부서(ITS처)와 사전협의 [5.6절 참조] (3) 센서카메라 (3.1) 자료수집 및 관리가 용이한 디지털카메라를 선정 (3.2) 동물촬영에 장애물이 없는 모래족적판 측면 상부 등에 설치 (4) 모래족적판 (4.1) 통로 내부에 가는 모래를 15cm 두께로 포설 (4.2) 너비는 2m 이상으로 통로 폭에 맞게 1~2개소 설치 ![]() 3.2 생태통로 관리기준 3.2.1 점검 및 관리 (1) 점검시기 (1.1) 지사ㆍ도로관리소 : 월 2회 이상(모니터링 조사와 병행) (1.2) 지역본부 : 춘ㆍ추계 고속도로 정비점검시 시행 (2) 점검내용 (2.1) 모니터링 시설의 정상작동 및 도난여부 (2.2) 은신처 및 돌무더기 훼손, 유도울타리 전도 등 부대시설의 상태 (2.3) 주민 및 등산객 출입여부, 밀렵행위 등 외부 간섭요인 (3) 식생 관리 (3.1) 통로주변 수목 관수, 비료주기, 고사목 제거, 버팀목 정비 시행 (3.2) 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하여 약제를 사용한 병충해 방제 지양 (3.3) 동물의 이동 및 시야확보에 지장되는 밀식수목 이식 (3.4) 수목 피압덩굴(환삼덩굴, 칡 등) 출현시 제거 (4) 모니터링 시설관리 (4.1) 최적의 촬영조건 유지를 위하여 카메라의 감도 및 방향 조정 (4.2) 저장용량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촬영영상 저장 (4.3) 모래족적판은 굳어지지 않도록 면고르기 시행(비온 후, 동계 등) ![]() 3.2.2 모니터링 (1) 시기 (1.1) CCTV, 센서카메라 영상 확인 : 월 2회 이상 (1.2) 모래족적판 및 통로주변 야생동물 흔적조사 : 수시 (2) 내용 (2.1) 생태통로 이용 동물종 현황 (2.2) 족적, 배설물, 소형동물 및 양서ㆍ파충류 흔적 등 (2.3) 생태통로 주변 동물사고 현황(전후 500m) (2.4) 생태통로 및 부대시설 보완사항 및 문제점 (2.5) 촬영된 동영상 및 사진은 모두 저장하여 관리 (3) 보고시기 (3.1) 모니터링 현황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본사 보고 (3.2) 생태통로 관리대장 : 매년 1월 15일까지 본사 보고 (3.2.1) 본사는 매년 1월중 환경부에 보고 3.2.3 생태통로 설치효과 분석 (1) 생태통로 설치 전ㆍ후의 야생동물 출현종 및 이동로 변화상태를 비교하여 설치효과 검증 (2) 분석시기 (2.1) 생태통로 설치후 3년간으로 하며, 최종년도에 전문가 자문 시행 (2.2) 생태통로 모니터링 결과 분석시 포함(본사 담당부서, 매년 1월중) (3) 자료조사 (3.1) 설치전 : 환경영향평가서(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3.2) 설치후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모니터링 및 동물사고 현황 (4) 단계별 조사내용 ![]() (5) 분석결과 활용 (5.1) 생태통로 위치선정 및 설계시 분석결과 반영 (5.2) 생태통로 개선 및 효과분석 등 관련연구 기초자료로 활용 3.3 유도울타리 설치기준 3.3.1 유형 및 규격 (1) 포유류용 울타리 (1.1) 규격 ![]() ※ 포유류 : 고라니, 멧돼지, 멧토끼, 족제비, 너구리 등 (1.2) 망의 모양에 따라 능형, 방형, 가시철선형으로 구분 ![]() (2) 양서ㆍ파충류용 울타리 (2.1) 높이는 0.4m 이상, 망목규격은 최대 1×1cm 이내 (2.2) 울타리 상부 끝에 도로 반대편으로 직경 3cm 이상의 가로대를 설치하거나 망의 끝을 5cm이상 꺾어서 설치 (2.3) 습지 등 양서ㆍ파충류 서식지에 인접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설치 ![]() <양서ㆍ파충류 울타리 설치사례> 3.3.2 설치방법 (1) 일반사항 (1.1) 야생동물 교통사고 현황 및 현장여건을 조사하고 구간별로 목표 종을 설정하여 설치계획을 수립 (1.2) 유도울타리의 시작과 끝은 도로시설물에 연결하여 설치 (1.2.1) 생태통로, 교량, 방음벽, 낙석방지책, 2단 가드레일 등 (1.3) 유도울타리 하부는 지면에 밀착 설치하여 소형동물의 침입방지 (1.4) 도로경관, 유지관리, 사고로 인한 파손 등을 고려하여 본선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설치 (1.5) 울타리가 측구 등을 횡단하는 경우 하부에 일방향 차단막 설치 (1.6) 평지가 이어지는 구간 및 절ㆍ성토부 변화구간은 도로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선형 고려 (1.7) 생태통로에 설치하는 경우는 주변의 도로횡단시설(교량, 터널, 통로박스 등)까지 연결하여 설치 (1.8) 도로에서 가시권 구간은 시인성이 낮은 재질의 망을 설치(용융아연도금 망 등) (2) 설치위치 (2.1) 성토부 (2.1.1) 소단이 있는 경우 최상부 소단, 소단이 없는 경우 성토부 하단에 설치 ![]() (2.2) 절토부 (2.2.1) 낙석방지책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치 (2.2.2) 비탈면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측구 바깥쪽에 설치 ![]() 3.3.3 부대시설 (1) 출입문[5.7절 참조] (1.1) 규격 ![]() (1.2)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이 필요한 위치에 설치 (1.2.1) 절ㆍ성토부 경계지점, 방음벽 및 교량 시ㆍ종점부, 점검로 등 (2) 회차로 구간 차단시설 (2.1) 긴급시 이용되는 회차로 구간은 개폐가 가능한 출입문 형태로 설치 ![]() <회차로 차단시설> (3) 유도시설 안내표지[5.8절 참조] (3.1) ‘야생동물 유도울타리’ 표지판은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설치 (3.2) ‘관리용’ 표지판은 출입문의 경첩이 위치한 지주에 울타리 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4) 동물사고 발생이 많은 위치에 ‘야생동물주의 표지판’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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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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